영광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810일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내 자진 납부토록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부과·고지된 정기분 주민세는 총 26,971, 44천만원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1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 및 사업자, 법인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개인세대주는 11,000,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는 5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민이면 대부분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 직접납부 뿐만 아니라 위택스·CD/ATM·ARS(080-350-3651)·신용카드·자동이체·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납기내에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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