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입장에서는 재정수입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대부분의 법인은 11일부터 6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8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신고는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그 대상(대부분 사업연도가 12개월임)이며, 2017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등을 이유로 2017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두가지의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은 간편한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전년도 흑자법인)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중간결산 기준)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전년도 적자법인 및 전년도 흑자법인)하는 방식이다. 전년도에 흑자가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신고가 가능한 반면, 전년도에 적자(결손)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두 번째 방법인 중간결산 신고 및 납부만 가능하다. 또한,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2017년에 이루어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모두 가능하다.

2016년도에 비하여 2017년도에 수입이 대폭 감소한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할 경우 막대한 세금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납부하게 될 중간예납 법인세 부담액을 미리 확인해 봄으로써 어떤 중간예납 방법이 법인에 유리한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중간결산에 의한 신고 기한 경과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 중간결산으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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