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장인 김준성 군수가 지난 29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마련 촉구 성명에 나섰다.

감시기구 위원장이 군수이지만 그동안 모든 운영은 민간인 부위원장이 총괄하였다. 김준성 군수가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은 이번 부실시공 및 이물질 사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최근 한빛원전 4호기에서 발견된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에 의한 구멍과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내의 쇠망치 발견은 예견된 사고이다.

과거 3·4호기 건설초기인 89년도부터 954호기 운영허가 전까지 3·4호기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을 염려하는 영광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성명서 발표 및 집회와 시위를 열면서 당시에 이미 주장하였던 사안들이다.

947월 영광군의회 서용진 의장을 청원인 대표로 2,278명의 서명을 받아 영광원전 3·4호기 관련 국정조사 요구 및 핵연료 장전철회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당시 체신과학위원회에 배정되어 청원심사, 현장 국정감사를 영광에서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전은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으며, 부실공사는 검사단계에서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돼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청원심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이로 인한 내부철판 부식에 의한 구멍, 증기발생기 내에 쇠망치 등은 건설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입증된 부실공사와 부실제작의 증거이다. 이는 당시 원자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정부와 과기처에 모든 책임이 있다.

이제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당시 과기처의 인·허가 심사과정과, 허가 관계자들의 규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 실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법적지위가 보장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정부차원에서 구성해야 한다. 한빛원전 전반에 대하여 사업자나, 정부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요구권과 전문가나, 사업자, 규제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문권이 필요하다.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권과 사법적 처벌이나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수사 요청권 등의 법적지위가 마련되어야 한다.

원전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영광군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청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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