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나동주)9월 직장교육으로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영광교육지원청 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해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개념과 정의, 유형, 사례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나동주 교육장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성폭력·가정폭력 없는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밝고 건강한 직장은 남성,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폭력예방 교육을 통합해 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