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세무사가 말하는 세무상식

다가오는 930일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3월 중 상속개시한 경우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6월 중 수증분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 7월 중 양도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이지만 토요일에 해당하여 자연히 102일 월요일까지가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된다. 그러나 102일이 임시공휴일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추석 및 대체휴일을 지나 1010일 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들이 자동으로 미뤄지게 된다.

한편, 930일까지가 기한이었으나 1010일까지로 자연스럽게 미뤄진 상기 세무업무와는 별개로 1010일은 급여등 지급과 관련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주식 이전과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다. 원래부터 930일이 기한이었으나 1010일까지로 미뤄진 세무업무와는 달리 원래부터 1010일이 기한인 세무업무는 10월의 긴연휴로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1016일까지)의 기한을 1010일 화요일에서 1013일 금요일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초부터 기한이 930일에 해당(자연스레 미뤄져 1010일이 기한)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 는 금번 기한 연장하는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해당 세무업무는 1010일 화요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 납부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므로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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