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교육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나동주)은 지난 8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각급학교(), 행정실장 및 교육지원청 직원 등 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의 폭넓은 이해와 위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신영용 강사는 자칫 딱딱 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던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나동주 교육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영광교육을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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