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준/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 최저 출산 국가로 오는 2030년 후면 인구절벽이 예상, 단일민족으로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어 세계도처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구사회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대한민국은 이미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정착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대로 가면 점차 집단화되고 흉포화해지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범죄가 전남의 경우 2012430, 2013464, 2014491, 2015778, 201683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224천여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201643천여건으로 1.8배나 증가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외국인 범죄자 신병 확보 등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범행 후 제3국으로 달아나면 검거자체가 어렵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최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 대상 긴급 출국정지제도도입 필요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해당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때마침 경찰은 늘어난 외국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0일간(619926) 외국인 강·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더 나아가 외국인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 법무부(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공조체제 시스템을 가동사키고,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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