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전 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장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농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농가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데, 국회의원들이 농업분야 대책마련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이런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산업별로 차등적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농업분야는 노동집약성 및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타 분야에 비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은 농림어업이 46.2%로 전체 산업 평균 13.6%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농업법인 전체 종사자 115704명 중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종사자가 각각 45541명과 22621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수가 지난해 기준 2725명인데, 올해 3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실태조사결과에서 월 17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이 88.1%로 나타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농어업분야는 직격탄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인당 인건비는 월 225시간 기준 170만원이 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예분야 APC(산지유통센터)에서 고용하는 일시 노동자와 관련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예분야 APC를 직접 운영하는 지역농협이나 전문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이나 추석 등 대목에 선별 및 소포장 작업과 관련해 최소 150~최대 250명 정도의 일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가뜩이나 적자 기조에 시달리고 있는 농협경제사업이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같이 농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에서는 “29707억원의 직접지원 대책에 농업분야도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인건비 부담 및 일손 문제 완화를 위해 인력중개지원 등 간접지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농촌인력중개지원 예산으로 24억원을 책정,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내에 영농작업반 운영을 통해 안정적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했고, 내년 예산으로 29707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산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광공업이나 국제외국계 회사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0%인 반면, 농림어업은 46.2%, 숙박음식업은 35.5%로 격차가 큰데, 모든 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며, 일본은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산업별로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도 산업계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농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 다며 프랑스나 체코, 포르투갈 등에서는 정부측 위원으로 농림분야 장관이 참가하거나 농민단체 대표가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농업노동력의 한 축인 농업전문작업단이 있는데 주산지의 농번기 농업 노동 수요에 상응해 이동하는 계절 이동 농업 노동자 집단이라고 부르는 이런 집단을 현재의 농업노동력 시장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노동시장 정책속에 비공식·비정규로 활동하는 전문작업단을 정규화하기 위한 등록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외국인 계절노동제 및 농업인력 지원사업과 연계, 전문작업단의 활동기반을 마련해 공식화된 전문작업단의 영역을 창출하자는 것으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전문작업단 구성원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라는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숙제이기에 고용허가제나 파견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법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들을 양성화할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영광의 농업노동력 시장은 이미 전문작업단에 넘어간지 오래되었으며 이 전문작업단의 카르텔에 농업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의 비약적 상승은 전문작업단의 임금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에 영광농업인들의 영농철 노동력 비상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 전문작업단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제안을 한 두가지 해본다면 먼저 2018년에 적용할 최저시급을 맞추어내기가 어려운 농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2017년 시급과 2018년 시급의 차이를 영광군에서 국가 보조와 함께 보전해 주는 기금을 마련하여 바우처 형식을 통해 노동력을 사용한 농가에게 농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보조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런 뒤에 전문작업단에게 영광안에서 농작업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일정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게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기금수령을 제한하는 정책을 활용한다면 영광군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해본다.

남들이 안해본 정책을 선뜻 나서서 먼저 시행해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위험이 있는 것을 해결하고 먼저 지역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자부심이 될 것이다. 우리 영광군에서도 이런 멋진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2018!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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