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전산과 정보수집능력이 갈수록 발달되면서 납세자의 세금신고에 대한 검증은 촘촘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과 관련한 서면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세무공무원은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이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면분석등을 근거로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세금신고의 수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현장 확인과는 별개로 추후 동일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그로인한 세금부과처분은 취소될 수도 있다.

물론, 세무공무원의 현장방문이 기장여부의 단순확인,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처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에 그쳐서 납세자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사업장에 들러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동안 장부, 서류, 물건을 검사, 조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세무조사로 보게되어 추후 재조사가 금지된다.

결국, 세무공무원은 사업장 방문이 선행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그 현장확인을 적극적으로 못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납세자는 추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도 있다는 안도감으로 세무공무원의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세액적출을 오히려 반기는 웃지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