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열려

영광군은 최근 김명원 부군수 주재로 11개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읍면장들은 체납액 징수상황, 추진실적, 앞으로 징수계획과 징수 불가능분 처리대책 등을 보고했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였으며, 체납세금 징수 최선의 방법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방문, 독려 하는 길 밖에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영광군의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167900만원이며, 현재 97800만원을 수납(58.2%)하였고, 나머지 7100만원에 대해서는 오는 1231일까지 3개월 동안 체납합동징수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율 올리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명원 부군수는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도 체납세금 징수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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