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에 시장 개방의 확대로 농.어업인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힘겨운 나날을 오늘도 보내고 있다.

해양 환경오염과 바다모래체취 기업형어업 남획은 물론 중국어선의 싹슬이 조업 등 수산업경영 환경은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농.어업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공동화 현상 역시 심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1년도 안되어 심리적 소비위축과 실질적 소비위축으로 우리 농. .수산업의 붕괴를 더욱더 부채질 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수산분야 종사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가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되면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이 제고되어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가 향상 될 것이라는 긍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수산인들 역시 적극 공감 하였으나 시행 1년도 안돼 각 분야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모순에 의해 결국 먹거리 생산 산업인 농..축산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

하지만 농..축산물이 부정청탁 금품대상 품목 이라는 이 자체는 이해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참으로 순실 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조상대대로 민족 고유의 명절에 일년 내내 정성 것 기른 농..축산물을 마음으로 나누는 미풍양속의 문화를 부정청탁 대상이라고 보는 김영란법발상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

우리나라 가계의 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은 약 9조원이며 이 가운데 약 2조원은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명절 대표적인 선물인 영광굴비의 매출은 설, 추석 명절에 영광굴비 전체 매출액에 50%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전 국민적 소비심리을 위축시키고 말았다.

또한 시행 1년이 되었지만 성과는 아주 미미하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농..축산물 선물로 나라가 부정 부패 되었다는 언론 보도나 사례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자 및 금품의 범위가 광범위 하여 자칫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자, 보조금 지원 업무위탁기관, 유치원 및 초. . 고등학교, 언론사 등의 임직원을 모두 공직자”) 배우자 포함 등 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수수금지 금품 대상자로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 국민을 규제대상 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특히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님들은 수수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국민의 눈높이를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김영란법시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축산물이 선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제한하지 말고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 및 닭고기 파동이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며

국민 삶 의 질이 향상 되어 무병장수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친환경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자신이 먹는 농수산물이 무해한 환경에서 자란 고품질 제품만을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시류이다.

이러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 마져 고려하지 않은 졸속 김영란법는 반드시 재조명 돼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재화의 가치나 국민삶의 질 향상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난정권의 성과위주의 한 껀 정책의 산물로써 일명 김영란법식대 3만원 선물 5만원이 시행 되면서 이번 우리지역 추석 명절 굴비산업은 절반 가까이 매출이 감소 되었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먹거리 산업의 선진화 녹색혁명 친환경 산업 고품질 고부가가치 산업은 허울 좋은 메아리로 되돌아 오는 결과가 도출 되고 말았다.

오히려 수입산 농..축산물 유통업자 들의 배만 채워주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이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 적폐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특혜를 보고 있는 세력 (유통업체) 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김영란법에 대한 가시적 노력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특히 공직자 등이 아닌 개개인 사이의 선물 등을 위한 물품 구입시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 되는지 선물하려는 물품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 하는지 직무관련성의 의미는 무엇이며 선물하는 행위가 직무와 관련 되었다고 보여질 여지는 없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넘어 일반 개인의 선물 하려는 의사 및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외부 변동요인에 따라 소비량이 크게 달라지는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훨씬 더 커질수 있다는 것이다.

..축산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업무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극히 어려운 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의 불명확성과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의 산물 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어족자원 감소로 현장 가격 등락폭 등 의 현실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축산물이 선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이다.

따라서 농..축산물은 김영란법예외 규정을 두어 식량안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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