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관내 거주 세대에 대하여 3분기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금을 10월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빛원전 주변지역인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은 전기요금이 감면되고 있어 제외된다.

전기요금 보조 세대별 지급액은 18,570원으로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전 분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관리되고 있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전입세대로 전기요금 보조 수혜여부를 알지 못 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신청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영광군은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한하여 지원되어 지역 간 형평성이 제기되어 오던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 영광군이 별도의 재원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했다.

군 관계자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역 내 형평성 있는 복지시행으로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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