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의문이다. 군의회는 지난 17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한빛원전 민관합동진상조사단구성을 의결했다.

원전특위는 조사단장을 군의장이, 부단장은 원전특위위원장이 맡고, 군의원 전체가 위원으로 참여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범대위 4명과 민간감시기구 2, 영광군·총리실·산자부·한수원에서 각 1명씩 총 18명으로 확정했다.

결국 군의원 8명 전체가 조사단에 참여하는 형국이다. 과연 군의원 전체가 조사단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군의회의 업무가 과연 이 뿐인지도 묻고 싶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의 발전적 과제를 창출하면서 지역민들의 복지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간들도 부족 할 텐데 의원 전원이 조사단에 참여키로 한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진상조사단은 의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조사단에는 민간단체 대표들과 연관 기관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단의 임원은 조사위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조사단의 역할과 임무도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당초 민관합동대책위원회 명칭이 갑자기 진상조사단으로 바뀐 것부터 의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2년 짝퉁부품 사건시에는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원회 는 영광군대표 6명과 정부대표 5명이 구성되어 공동위원장을 당시 김양모 원전특위 위원장이 맡았다.

그리고 대책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운영했다.

결국 진상조사단은 최종 실무 기구인 셈인데 이번에는 진상조사단장을 군의장이 맡는다니 격에도 맡지 않고 업무에도 혼선이 불가피 해 보인다.

정리한다면 이번에 출범하는 진상조사단의 명칭은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 대책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에는 군의회에서 3명 정도 참여해야 한다. 대책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사단을 운영해야 타당하다.

원전의 안전성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실무적 조사단 명칭을 군의회는 왜 고집하는지 의문이다. 군의회가 원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원전특위가 담당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민감센터도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군의회는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조정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정답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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