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크게 1(1월부터 6, 상반기)2(7월부터 12, 하반기)로 나뉘며, 1기와 2기는 다시 예정신고기간(1월부터 3월 및 7월부터 9)과 확정신고기간(4월부터 6월 및 10월부터 12)으로 나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없고 전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받아 납부만 하면된다. 이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다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세법상 배려인 것이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나 71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는 예정고지서마저도 보내지 않아 개인사업자의 납부 부담까지 덜어주고 있다.

결국,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에 주로 해당되며 그 신고와 납부기한은 1025일까지이다.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한인 1025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금번에 받게되는 예정고지서는 그 납부기한이 1031일이다. 이는 각 세무서가 추석연휴기간이 끝나고 예정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기간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연장한 결과이다.

한편,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금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기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금번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는 연장된 예정고지 납부기한인 1031일이 그 기한이 아니고 법인사업자의 신고기한과 동일한 1025일이 신고 및 납부기한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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