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해당 양도가 일회성 또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성 유무의 판단은 법에서 정한 판매 횟수만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취득 목적이나 보유, 처분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투자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매매차익을 취하기 위한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자가 매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대리인을 고용하여 부동산 매매를 위한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 발생이 양도자가 부동산에 대해 자본을 투입해서 조성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경우등은 해당 부동산 매매가 사업성을 가졌다고 보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업자로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자 중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양도소득세 계산방식 준용, 매매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가 있다. 이 후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비록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사업소득 계산방식으로 산출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하게 된다.

한편, 일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비교과세대상 자산(1세대 3주택자, 비사업용토지)의 매매를 한 중과세 대상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 기본세율에 의한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의한 산출세액 등을 비교 계산하여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확정신고를 하게 된다. 결국, 부동산매매업자는 그 업종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의무 여부가 정해지며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매매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비교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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