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예고, 1인 30만원 수준

고가제품화 부추기는 부작용 우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이 지역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영광군은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군청 홈페이지에 영광군 교복지원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기회를 균등 제공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상교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당해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이다. 당초 영광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에 한해 교복비의 80% 정도를 지원해 왔지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은 학생들이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을 하면 구입비를 학생들에게 지급해 교복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파악되고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매년 책정하는 교복비 상한금액으로 정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하복 85,235, 동복 21905원 등 296,14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지원액은 약 30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영광지역 정원이 중학교 357, 고등학교 616명 등 총 973명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3억원이면 관내 학생들의 무상교복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은 이번 조례안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문화교육사업소 350-4704)을 마치는 데로 군의회에 조례안을 심의 요청할 방침이다. 내년 2월을 전후해 군의회 첫 회기가 열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이르면 동복부터 무상교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구입가에 지원금을 보태 더 비싼 제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변질돼 품질과 가격을 따지는 공동구매도 무의해질 수 있다. 교복비 지원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등 교육복지 차원이란 당초 목적을 벗어나 자칫 교복의 고가제품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는 과제로 남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약 29억원(129만원)을 시의회에 5번째 상정했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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