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의 관할세무서에서 보내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등 각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세금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세무서의 자체 점검 결과물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납세자는 세무서의 세액 결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종 소명자료를 근거로 들어 세무공무원의 직권 감액을 받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직권 감액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 불채택의 결정이 나온다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게 되며, 이에 순응하지 못할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조세불복은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직접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의신청은 조세불복의 1심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심사청구(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감사원 심사청구는 할 수 없음)와 심판청구는 2심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불복 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번복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세불복시 납세자가 승리한 인용율을 비교해 보면 세무서장등에게 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보다는 독립기관인 조세심판원에 한 심판청구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동일 사건에 대해서 심리한 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만 놓고 보았을 때는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조세와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좌절하고 말기보다는 조세불복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응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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