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일반인 분야별 금지·허용·오해 60가지

영광신문은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통한 언론 윤리교육을 지난 13일 오전 11시 본사 사무실에서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서인 영광군청 한상훈 감사담당의 진행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공직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청탁금지법을 허용, 금지, 오해 등 60건의 사례로 살펴봤다.

공직자 분야의 경우 감사나 피감기관 직원에서 음식물 접대, 논문 등의 심사 대상 학생에게 도시락 세트, 인사평정 기간에 하급자로부터 선물, 직무와 연관된 업체로부터 정기적 식사나 선물은 금지된다. 퇴직 예정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거나 업무 관계자가 골프비를 내는 것도 금지된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고가의 홍보기념품, 직무 연관업체로부터 해외관광 및 출장비를 받는 것도 금지다. 외부 강의에서 사례금 상한액 외에 별도 원고료도 금지된다. 반면,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하거나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행위, 친목모임의 경조사비 등은 가능하며, 식사와 선물은 합산 적용된다. 직무와 관련해 3만원 이하의 식사는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법에서 규정하는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만 해당한다. 금지되는 선물을 받았다가 반환했어도, 대가 없는 외부 강의도 신고해야 한다.

한상훈 감사담당은 사안마다 다르나 선후배, 친인척, 모임 등 관계에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곧 더치페이법이다언론인도 공직자에 준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만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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