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취약계층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은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하는 제도이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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