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는 주로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직전년도 귀속분 소득세액의 2분의 1을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세액으로 보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중간예납은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11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한 고지서를 이미 발송한 상태이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보내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상 금액은 그대로 납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정답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년도 귀속분 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2분의 1을 납세자의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세액 정도일 것으로 가정하고 보내오는 것이므로 사업부진으로 인해 상반기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1130일까지 함으로써 고지금액을 자동 취소시킬 수 있다. 예를들어 2017년도 하반기에 폐업을 한 사업자(상반기 폐업시 중간예납세액 고지 않됨)라도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될 수 있는데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사업장이 아닌 납세자별 판단이므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상반기에 대한 가결산을 통해 지분비율대로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의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한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또는 고용창출등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이 아닌 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등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는 당연히 고지서를 받지 못하지만 세무서에서 보내온 고지서가 분실된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살펴 대상자라면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기한내 납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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