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 12월 연말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된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2017년 올 한해 영광군의 환급금은 2,770건 5억 5백만원으로 현재 미환급된 지방세는 313건 489만원이다. 주요 환급 사유로는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 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3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영광신문
press@y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