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 12월 연말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된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2017년 올 한해 영광군의 환급금은 2,77055백만원으로 현재 미환급된 지방세는 313489만원이다. 주요 환급 사유로는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 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3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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