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부결, 정부의지 강한 개정안, 굴비지원정책 강화도

법성포 굴비 상인들이 청탁금지법’ 10만원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낙담하고 있으나 오는 11일 기사회생을 기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에 한정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한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위원 15명 중 12명이 표결(찬성 6, 반대 5, 기권 1)에 참여했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강철(70) 영광굴비특품사업단장은 여야가 (김영란법 때문에) 농축수산물 피해가 크다는 의견이 많다고 알았는데 개정안이 부결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불발된 ‘3·5·5'(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안을 유지하되 선물비 예외대상인 농축수산물의 범위만 변경된 안이 재상정될 예정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추석 대목 굴비 판매액은 810억원으로 지난해 1350억원에 비해 40%나 급감했다. 201159000t에 달했던 국내 참조기 어획량도 해마다 줄어 지난해 19000t으로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던 상황이다.

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는 영광군은 지난달 부결됐지만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는 11일 개정을 확신한다면서 군은 김영란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에 계획한 굴비거리 지원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15억원을 확보해 2021년까지 참조기부세 양식을 늘리는 등 굴비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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