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바 중앙정부는 국세를 징수하며,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징수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바 농지의 경우 요건이 맞는다면 그 취득 단계부터 세금 감면이라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의 농지등 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 과수원, 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규정은 새로운 농지 취득시점에서 소유나 임차를 불문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2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거주요건, 소득요건 역시 모두 충족해 줄 것을 원한다.

뿐만아니라 새롭게 취득하는 농지등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외의 지역이어야 하며 새롭게 취득하는 농지와 거주지간의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당초 소유한 농지등과 새롭게 취득하는 농지등을 모두 합한 면적의 한도요건 역시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 농지를 직접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다만, 직접경작의 유예기간은 2년이므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경 또는 일시적 임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과실 없이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예를들어 취득 후 질병)는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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