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가 설립운영중인 순천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전라남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이장석 부의장(민주당영광2)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에 두는 이사를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했고 지방의료원장은 조직, 직원의 증원, 각종 보수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지도감독 조문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원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조직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인력 증원을 제한하는 등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제318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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