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지난 13일 도의회 제3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전남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 교통비 등과 아이돌봄 이용가정에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한편 11월 기준 전남지역 아이돌보미는 80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시간제가 2,012가구, 종일제가 232가구이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지자체 차원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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