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모든 거주자에게 신고부담을 줄 수는 없으므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예를들어 근로소득만 있는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배제해 주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등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된다.

이처럼 무신고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신고를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해당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는 장부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야한다. 하지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시 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추계(추측계산)하게 된다.

최근 국세청은 다수 보험모집인들의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하여 과세 처분한바 있다. 물론 일부 보험모집인들은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지출된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었다며 추계소득이 아닌 당초 신고 소득을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받은바 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라면 반드시 그 신고를 이행함으로써 관할세무서의 불리한 직권 결정 처분을 피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를 이행한 후에도 세무서의 입증 요구시 적극적 대응이 없다면 불리한 경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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