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2017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들은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만들어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는 회사에게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2018115일부터 근로자 개인에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서류들을 직접 구하여 회사에 제출해주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2017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고 2018312일까지 연말정산 결과물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국세청 제출기한(매년 310일까지 제출해야 하나 해당 일자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이 기한임)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회사가 좀더 시간여유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조기에 제출(늦어도 2월말)해줄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은 어떤 근로자에게는 보너스가 되지만 또 어떤 근로자에게는 심각한 출혈(?)로 다가오기도 한다. 세액을 환급받은 근로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세액을 납부하게 된 근로자들은 울상을 짓는다. 그런데 덜 납부한 경우에는 더 납부하고, 더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내어주겠다는 연말정산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반대의 반응이 나와야 맞다. 내가 납부했어야 할 금액보다 국세청이 더 가져갔기 때문에 국세청 돈도 아닌 내 돈을 뒤늦게 돌려받는 것이며, 내가 납부했어야 할 금액보다 국세청이 덜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못준 돈을 잘쓰고 있다가 국세청에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의 납부보다는 당장의 환급이 더 가슴 벅차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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