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분야 20개 제도·시책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 중 2번째인 농림축산 분야는 모두 20개의 신규 및 개선정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등록대상을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 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까지 확대한다.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 영업 및 영업자 등의 규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학대자 처벌 규정도 징역과 벌금이 2배로 강화된다.

기존 수목보호기술자 1인 이상이면 설립하던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국가자격만이 가능하다.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도 일률적으로 0.01/로 적용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전면 시행한다.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을 1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며, 각 시·군 지역농협을 통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30개소로 확대한다.

친환경실천 농가에게 친환경 인증기준에서 사용 가능한 토양개량제(규산 및 석회질비료)를 지원하며, 유기질비료의 품질위반, 등급하락 등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배상 및 환수 등 지원사업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관행농업인을 제외하며,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통해 벼 대신 대체작물 시 ha당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버섯이 추가돼 총 5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밭농업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5만원 인상해 각각 50만원과 60만원씩 지급한다. 가축분뇨처리, 축사시설현대화, 축산 악취저감 사업 지원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 축종별 사육밀도, 농장주변 경관 등 일부 심사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귀산촌인의 사유림 경영을 통한 소득창출과 산촌정착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등의 융자금을 한도 없이 총 34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2년 이내 귀산촌 희망자 및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이다. 임업인 경영자금을 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에게 임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한 운반장비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농가와 영세 육묘장에 저비용 석회유황 벼 종자소독 기술을 비롯해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한 성충포획장치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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