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항소 중 상임이사 체제 운영

3월 전 대법확정·사퇴여부에 결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영광수협장 보궐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영광군수협 등에 따르면 영광군수협장 보궐선거는 물리적으로나 현 상황으로 볼 때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상황에서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 위탁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오는 2019310일경 제2회 전국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잔여임기는 13개월 정도, 때문에 직무정지 된 수협장 보궐선거를 치러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6개월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영복 수협장은 불복·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3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물론, 김 조합장이 잔여임기 1년 이내에 중도 사퇴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의 수도 있지만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광수협 측은 현재 수협은 상임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총회 때 의결 받은 올해 사업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당기순이익이 15억여원에 달할 정도로 특별한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매주 주요업무에 대한 옥중 보고를 하고 있고 사퇴 의사도 전혀 없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한때 보궐선거를 준비하며 물밑 작업을 벌이던 조합 내 일부 인사들도 사실상 보궐선거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다음 선거를 준비할 분위기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지난해 1119일 뇌물수수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16개월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20102월 직원 승진과 3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 부모로부터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기소된 B(60)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C(56·)씨 등 3명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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