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제한 위반 이동자 19명으로 더욱 늘어

핵심부서엔 반년 과장, 내부이동은 더 심각

영광군이 지난해 하반기 논란이 됐던 인사규정 위반을 새해 첫 인사부터 또다시 재현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1일자 승진 30, 전보 84, 신규 12명 등 총 114명 규모의 소폭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새해 첫 인사에 장천수 불갑면장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해 농정과장으로 다시 발령되고, 박은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은 센터소장으로 직위승진했다. 김영철 불갑면장, 문안형 낙월면장, 한윤중 건설도시과장, 오창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등도 사무관으로 승진 배치됐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5급 사무관 5, 6급 주사 담당 5, 7급 주사보 7, 8급 서기 1명 등 총 19명이 최소 6개월 미만에서 1년 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해 16개월 내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소폭 인사였지만 전체 인사 인원의 16.6%가 위반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710일자 178명을 대상으로 했던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16(8.9%)의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했던 것 보다 더 늘었다. 영광군은 전년도 전라남도 감사에서 76명의 인사규정 위반을 지적 받고도 개선하질 않았었다. 당시, 이 문제로 논란이 일자 군은 전보제한 규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6개월도 안돼 오히려 위반행위가 더 늘면서 개선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전보제한 규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연계성이 떨어지고 이는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기인사 이동이 끝나면 새로 발령된 부서장이 내부이동 인사를 또다시 진행하면서 배치 16개월 미만 이동이 다수 발생하지만 인사부서는 이를 집계조차 않고 있다. 실제 일부 부서는 6급 계장에 6개월 안팎의 신규자 또는 전보자로 채워져 행정업무에 심각한 애로를 토로하기도 한다. 여기에 군의 핵심부서에 6개월 남은 과장을 배치하거나 주요 경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규정까지 위반하며 전보하는 등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인사부서 관계자는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인사에 비선세력 등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특정 부서장에 A지역출신의 B간부 승진설이 사실로 확인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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