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상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본대상은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인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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