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1811일부터 관내 49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의 휴지통을 모두 없애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바로 넣어 물과 함께 흘려보내고, 물티슈·여성위생용품 등 이물질은 별도 비치된 휴지통에 버리면 된다.

또한 화장실 내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청소 등의 용무로 출입할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치하도록 권고된다. 기존 화장실은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권장되며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화장실 이용자들의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다며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