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이 농협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하게 대표발의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농협은 90년대 초부터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 고춧가루 등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12개 김치공장을 운영,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 개 학교에 318억 원 규모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되었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되어, 내년부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의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농협의 매출손실은 물론,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농협법의 본회의 통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역농업의 매출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농업·농촌·농민에게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