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9일 보건소장실에서 2018년도 보건기관에서 사용할 의약품에 대한 구매 적정성 심의와 검토를 위해 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약품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함에 따라, 매년 초 연간 의약품 단가계약 체결 전에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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