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 30인 미만 4천여 사업장

굴비··농림어업 등에 주택 경비·청소원도

굴비 및 떡 제조업체 등 지역 내 영세 사업장 종사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이 사업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종사자에게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시행된 가운데 인상률 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기존 추세를 넘어선 추가부담 시급 581(9%)을 월급으로 환산 시 12만원, 여기에 전반적인 노무비용 상승을 고려해 추가 1만원을 더해 설정한 금액이다.

영광지역의 경우 굴비업체를 비롯해 모싯잎송편 제조업체 등 4,000여 곳의 사업장이 해당될 것으로 군은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장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한다. 신청은 1월 급여 수급 후 온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4대 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등에 방문,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후에는 나머지 사회보험 가입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다 4대보험 지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원금 대상자 중 신규 보험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보험료 지원과 2년간 세액공제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5인 미만 농림어업의 경우는 보험과 상관없이 경영체증명서나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증명 등으로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및 국가 등이 인건비 재정지원 중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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