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공사 중 철근에 깔려 근로자 2명 사망

동절기 공사중지 없이 공기 맞추려 강행의문

다리 건설 현장에서 철근에 깔린 인부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 및 동절기 공사관리 문제가 논란이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29분경 군남면 도장리 다리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4명 중 602명이 무너진 철근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119대원 등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차례로 숨졌다.

숨진 작업자들은 교각 기초를 이루는 철근을 조립하다가 하부를 용접해 세워 놓은 길이 5.3에 두께 30형태의 철근 수십 개가 도미노처럼 연달아 쓰러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군남면 도장리와 불갑면 순용리 77.5m 구간을 연결하는 이 다리를 위험교량 개축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오는 6월까지 86,235만원을 투입해 공사 중이다.

특히, 이날 사고 직후 방문한 현장은 수십 개의 철근들이 한쪽방향으로 쓰러져 있었지만 철근을 결박하거나 별도의 버팀 구조물은 눈에 띄질 않았다. 영광경찰은 고정용접 불량으로 인한 연쇄 쓰러짐을 원인으로 보고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통상 12~3월 사이 동절기에는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공사가 진행된 것도 의문이다. 실제 영광군은 지난해 117, 1235, 136곳 등 건설사업 78곳에 오는 2~3월 전후까지 동절기 공사중지를 내린 상태다. 1월 날씨도 30cm가 넘는 폭설과 사고가 발생한 전날까지 비가 내리는 등 절반이 일기가 고르질 못했다. 뒤늦게야 발주 및 감독기관인 영광군은 사고전날 공사중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사중지는 현장 관계자와 공사감독 등이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공사를 중지하지 않은 것은 오는 4월경이면 불갑저수지에서 하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교각을 세워야 할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타사업 대부분이 공사를 중지한 상황에서 오는 6월까지인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동절기 굳은 날씨에도 공사를 강행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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