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둔 설날 법성포 굴비상인 매출 변화 기대

설날을 한달여 앞두고 수정됐던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다. 법성포 굴비 상인들은 오는 설날을 앞두고 매출 변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아울러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원)을 유지했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됐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조정됐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