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조절해 가며 당선 고지 향해 가야 할 것”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41일부터국회의원 보선 시한 514일까지

오는 6.13 열리는 지방선거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 주자들의 보이지 않는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영광선관위 최강호 사무국장은 각 정당과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일정을 꼼꼼히 챙겨 장·단기 전략을 수립, 저마다 페이스를 조절해 가며 당선 고지를 향해 가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도지사 등 교육감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인 213일부터, 도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531) 90일인 32일부터, 군수군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41일부터 가능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 등의 사퇴 시한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인 315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반장 등도 이날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현직 단체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 출마할 때는 별도 사퇴 규정이 없고, 예비후보나 후보 등록 시점에 현직에서 내려오면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선 선거일 전 30일인 514일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직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전 90일인 315일부터 6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는 선거일 전 60일인 414일부터 613일까지 제한된다.

6·13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24일과 25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31일부터 61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68일과 9, 본투표는 613일이며 투표시간은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1999614일 이전 출생자)에게 부여되며, 당선인들의 임기는 71일부터 오는 2022630일까지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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