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읍장 백만수)은 금년도 특수 시책으로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서비스’를 운영하여 저출산 시대에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공감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4항 9호에 의거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생자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발급 한다는 것에 착안한 서비스이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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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읍장 백만수)은 금년도 특수 시책으로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서비스’를 운영하여 저출산 시대에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공감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4항 9호에 의거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생자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발급 한다는 것에 착안한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