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탈원전정책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지난 24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원전소재 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탈원전정책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그동안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대책수립 등 원전 관련 현안 사항에 적극 대처해 왔으며, 영광군의회에서는 강필구 의장과 최은영 원전특위 위원장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정부의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하에 재수립할 것과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 이제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안고 살아온 원전소재 지역주민 생존권 박탈과 폐로로 인한 원전 지역 공동화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배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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