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영광군은 내달 28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년도에 지원 받았다면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여성농어업인 적격여부 일괄확인서에 본인이 서명하고 이·통장이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등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하는 것으로 발급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만원(보조8만원, 자부담2만원)으로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영화관, 미용실, 도서구입, 스포츠활동, 음식점 등 문화·복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194911~19981231)인 여성 농어업인이다. 다만, 도내 주소가 없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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