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분야 13개 제도·시책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 중 6번째 건설·환경 분야는 13개의 신규 및 개선 정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올해부터는 폐기물의 소각·매립 제로화와 재활용을 극대화해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및 지도점검 대상이 확대돼 활동공간을 신축,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 활동공간은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어린이 놀이시설·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은 지도점검을 받는다.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 시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 브롬산염을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추가한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정책에 맞춰 군() 지역까지 확대 시행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지역을 재창출하는 도시 재정비사업이다. 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83), 주거지지원형(166), 일반근린형(166), 중심시가지형(250), 경제기반형(416) 등이다.

대중교통 운행이 적어 근로자들의 통근이 불편한 산업·농공단지에 공동 통근버스 운행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노후된 사업용 버스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자동 제동장치를 장착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형 버스나 화물차량의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용을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통여건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운행 중이던 ‘100원 택시사업을 중앙정부와 함께 지원한다. 사용검사일로 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위험정도가 심각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를 지원한다. 강과 하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수질관리 및 하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해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수질정화, 수계 현황조사, 지역주민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하천 환경지킴이를 운영한다. 위생과 개방화장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방화장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귀농·귀어·귀촌인들의 음용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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