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최근 군수를 비롯한 전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을 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사항을 포함하여 2018년도 영광군 청렴 주요 추진 과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등을 연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탁방지담당관 정진삼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사항 중 지역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수산식품 선물 한도와 경조사비 가액 변경 등 공직자가 체감하는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장천수 농정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관내 특산품의 수요가 크게 줄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숨통이 트이게 됐다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경조사비 등을 주고받고, 관내 업체들이 개정된 규정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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