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흩날림으로 군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속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이며 영광군에서는 지난 7년간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 900동에 151,200평방미터의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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