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비롯한 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의 농가 신청을 오는 420일까지 받는다.

밭농업직불금 가운데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이모작직불금3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300) 미만인 농업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직불금 신청은 매년 하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고, 읍면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값하락으로부터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ha(3천 평)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1) 쌀값에 따라 매년 3월 중 지급된다.

밭농업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ha5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원이 인상된 규모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각각 5만원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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