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방 및 일반행정 분야 13개 제도·시책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 중 마지막 안전·소방 및 일반행정 분야는 13 신규 및 개선 정책으로 구성됐다. 먼저 안전·소방 분야 7개 중에는 지하개발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하안전법이 시행된다. 신규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6층 이상으로 확대와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의무 설치 등 소방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시민에게 국가, ·도가 보상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민간단체, 전문기관 등이 중·고등학교 정규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실습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공모·지원한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폭 9m미만 보차혼용도로에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현행 민방위관련 규정에 따라 읍·동 단위를 기준으로 대피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면 지역에 대피시설을 추가 발굴하여 유사시 주민 보호시설을 1,048개소로 확충한다. 민방위 경보신호 가청률을 높여 유사시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도시 및 인구 밀집지역에 경보단말을 확대 설치한다.

일반행정 분야 6개 정책으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통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한다. 행정안전부의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정부 서비스를 정부24’로 통합하여 제공한다.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를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완화한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희망하거나 단체에 가입하여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도민을 위해 중앙부처 및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현황을 실시간 알린다.

정보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에도 공공 와이파이(Wifi)를 구축해 시내버스 안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에게 생계지원비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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