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성·자활 한정, 아동·청소년·장애인 외면

6859대 기금 중 17억으로 꼴찌에서 2번째

영광군이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사용이 특정분야 지원에만 한정돼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난 20037월 제정 된 이후 지난 2015년까지 행정기구설치나 통합기금운용, 법령정비 등에 따라 10여 차례나 개정 절차를 거쳐 왔다. 당시 이 조례는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복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이후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금의 용도도 다양해 졌다. 때문에 당시 노인복지사업과 여성발전사업을 추진하던 노인복지기금조례와 여성발전기본조례는 폐지돼 사회복지기금으로 각각 통합됐다. 노인과 여성에 한정한 기금이 사실상 사회복지 전반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통합된 셈이다.

하지만, 기금의 사용용도는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여성복지 및 발전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한정됐다. 노인사업의 경우 의료지원 및 소득사업, 노인활동시설 및 단체활동,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등이며, 여성사업은 여성정책 연구,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이다. 기초생활 사업은 예상과는 달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단체 등은 기금의 사용 용도가 노인, 여성, 자활에 국한됐다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난 수년간 주장하고 있지만 반영되질 않고 있다.

특히, 영광군이 지난해 말까지 685억원을 적립한 9개 기금 중 사회복지기금은 17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7,018만원)에 이어 꼴찌에서 2번째 수준이다. 300억원을 목표로 하는 인재육성이 223억원, 투자유치진흥이 176억원, 농업발전기금이 100억원 순이다. 100억원을 목표로 최근에서야 적립하기 시작한 청년발전기금도 18억원을 넘어섰지만 사회복지기금은 거의 관심 밖 수준이다. 적립금이 적다보니 사업이나 사용처도 제한되고 이 과정에 아동, 청소년,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조차 빠져 외면 받고 있는 셈이다.

지역사회복지기관 관계자는 현실에 맞게 사회복지기금 적립 규모를 늘리고 특정분야에만 집중된 용도도 개선하는데 영광군과 군의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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