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만 ‘눈 깜빡 할 사이에’ 사라져… ‘먼 산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어

광고업계가 상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관내에는 현수막 제작을 하는 광고사는 10개 업체에 가깝다.

영광군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첨대는 영광읍 13개소와 읍면지역 등 총 38개소에 이르고 있다. 현수막 지정게첨대를 이용하려면 현수막 1점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10일간을 이용 할 수 있다. 지정게첨대 1개소 당 현수막을 6점까지 게시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나 함평, 고창 등지에서 의뢰한 현수막 등으로 관내 홍보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는 공간은 턱 없이 부족 할 정도다. 실례로 지난 2일 금요일 오후 시간대에 낙월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의 일부 지정게첨대의 게시 현황에 대해 확인에 나섰다.

확인 하는 과정에서 A광고사가 묘량면과 백수읍 현수막 지정게첨대에서 영광군에서 게시한 노인일자리 홍보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 일자리 게첨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강제로 철거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 그리고 철거한 자리에는 해당 A광고사의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자리를 떴다.

취재 결과, 지정게첨대 1개소 당 6점까지 게시 할 수 있는 현수막에는 대부분 검인(수수료 5천원)이 없었다. 불법 현수막이다. 수수료 5천원은 물론 상대 광고사의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경우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고업계에서는 상습적이다고 입을 모은다.

이로 인해 애꿎은 의뢰인들만 고스란히 피해만 간다. 현수막 1점당 6만원정도다. 적게는 십여 만원부터 많게는 기십 만원에 이르는 홍보비만 눈 깜빡 할 사이에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검인을 잘 받는 업체가 있는 반면, 이처럼 검인을 받지 않고 지정게첨대를 이용하는 업체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해야 할 영광군 등 읍면사무소가 업무폭주를 빙자 먼 산 불구경하듯손을 놓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사고 있다.

영광읍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모(32)씨는 일부 광고사업자 등이 수수료 등 검인을 받지 않고 경쟁이라도 하듯 속칭 목이 좋은 교차로와 인구유동지역에 불법 현수막들을 마구잡이로 내걸고 있지만 읍면사무소는 타업무처리를 이유로 단속을 소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곧 바로 철거하겠다일반 현수막은 물론 행정 현수막 등 공공목적 현수막도 위법적발 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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