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1억 1천 7백만원, 도의원 4천 5백만원 등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수선거의 경우 117백만원이며, 전남도의회 의원선거는 1선거구 45백만원, 2선거구 44백만원 영광군의회의원선거에서 가선거구가 4천만원, 나선거구가 39백만원, 비례대표는 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동수 추가 적용)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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