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까지 수요 급증 제수․선물용품 특별 합동단속

영광군은 설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일까지 군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모든 품목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등에 반드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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